[군위]자전거, 올해도 단체보험 혜택 누리세요!

기사등록 : 2018.01.22 (월) 09:37:18 최종편집 : 2018.01.22 (월) 09:37:18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18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며,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등,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만 군수는“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자전거 이용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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