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행정예고

기사등록 : 2018.05.29 (화) 11:33:49 최종편집 : 2018.05.29 (화) 11:33:49      

칠곡군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과 관련하여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을 마련하여 지난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칠곡군은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특히 이 기간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지정․공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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