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축산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전문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18.06.07 (목) 08:29:03 최종편집 : 2018.06.07 (목) 08:29:03      

구미시(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6월 4일 구미칠곡축협 종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전문 강사로부터 축산법규와 축산차량등록,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동물복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손이석 축산계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으며, 적법화의 추진배경과 금회 이행기간 유예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선 건축사사무소를 선임하여 설계용역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4일까지 “인허가서류”를 시청 건축부서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득이 인허가서류 준비가 안되면 이 기간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19년 9월 24까지 1년간 이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강의에서 “앞으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축사를 짓고, 적정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여야 한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축산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다소 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적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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