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지침

기사등록 : 2019.02.13 (수) 11:21:42 최종편집 : 2019.02.13 (수) 11:21:42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월 13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 사업구상 및 품의단계부터 적용하고 설계시 반드시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한다.



이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 구미시 심사부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시 사전검증을 통하여 관내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생산품을 사용토록 권고하며,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에서 관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은 지역업체와 100% 최우선계약을 목표로 발주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적법한 분할발주(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 등)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관외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관내공사 수주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 “매칭행사 개최”등으로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향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인부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는 구미시 산하 전부서에 시달하여 즉각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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