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과태료 578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03.25 (월) 10:34:51 최종편집 : 2019.03.25 (월) 10:34:51      

김천시는 시민들에게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적발되는 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월15일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집중단속하여 과태료부과 15건(578만원), 62건의 시정(계도)조치하였다.
시관계자는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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