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청년근로자 1,360명에게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기사등록 : 2019.04.03 (수) 08:17:17 최종편집 : 2019.04.03 (수) 08:17:17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1,824명, 2018년에는 1,904명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년간 모두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 마감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명칭 변경으로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했다.
* 경북 청년복지카드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또한 2018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년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한다. 특히 접수부터 선정까지 기간 단축, 오프라인 사용 시 지원금 지급일자를 앞당겨(차감 신청 후 익월 20일→ 익월 10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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