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김천시, 현수막실명제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19.07.15 (월) 05:23:47 최종편집 : 2019.07.15 (월) 05:23:47      

김천시는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관내 게첩 되는 모든 현수막 중, 특히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불법 홍보 현수막을 집중 정비,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판매 홍보 등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행정조치도 시행하였다.



특히 현수막 실명제 시행 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시민들의 호평이 잇달음에 따라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불법광고물 정비기준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설치,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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