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김천시 적극행정 시대 열다

기사등록 : 2019.10.22 (화) 05:13:14 최종편집 : 2019.10.22 (화) 05:13:14      

김천시는 지난 18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인사, 감사, 인·허가 등 실무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의는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의 정의 및 필요성과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법제처 정용복 경상북도 법제협력관과 함께 진행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말한다.

김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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