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2020년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가결

기사등록 : 2020.01.21 (화) 08:29:32 최종편집 : 2020.01.21 (화) 08:29:32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등을 의결했다.
* 안건별 심의결과 : ①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조건부, ②의성 군관리계획(재정비) → 분과위 위임, ③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 재심의, ④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재심의



먼저, 「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그동안 예천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3.006㎢)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된 토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장래 도시계획수립 등이 가능해 지고, 토지소유자들은 이제까지 제한된 토지활용과 개발행위 등이 완화됨으로서 토지가치 상승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재정비 건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할 내용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심의․ 논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안동시에서 상정한 도시개발사업(태하지구, 송하지구) 2건도 논의 끝에 재심의 의결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도시규모와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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