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방치폐기물 대집행에 행정소송으로 처리 지연

기사등록 : 2020.01.21 (화) 09:16:41 최종편집 : 2020.01.21 (화) 09:16:41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해부터 일명‘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방치폐기물 17만3천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되어 운영하던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20여차례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지연시키며 폐기물을 반입해 왔다.

사업장은 낙동강 본류와 약 800m 거리에 위치했으며,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과 가스, 화재진화 소방용수로 인한 침출수 등 주변 주민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돼 지난해 4월부터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정대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대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업체의 방해로 처리기간이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방치폐기물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법원의 기각처분이후 방해에 대하여는 전보다 강력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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