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경북소방, 심정지 환자‘골든타임’확보한다!

2019년 심정지 환자 9.7% 자발순환 회복... 119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신속 대응

기사등록 : 2020.02.12 (수) 08:43:59 최종편집 : 2020.02.12 (수) 08:43:59      

경북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4분’ 확보에 나섰다.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4분 이내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때 목격자(신고자)가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신속한 심정지 인지 및 1분 이내 구급대의 출동지령과 구급대의 현장도착 전까지 목격자(신고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도내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심정지 환자 1,699건 중 165명(9.7%)이 심장의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이는 2018년 1,616건 중 109명(6.7%)에 비해 3%(56명)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지금까지의 단순 심폐소생술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심정지 환자 119 신고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요원이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 환자 상태 확인 및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현장의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구급대 현장도착 시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원 심폐소생술(DA-CPR)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심장협회(AHA) 지침 「2019 포커스 업데이트 하이라이트」에 의하면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원 심폐소생술(DA-CPR) 시행 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원 심폐소생술(DA-CPR)의 전반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심정지 환자 목격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시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지만 구급대가 4분 안에 현장 도착하기엔 원거리 및 교통상황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며 “119신고 시 심정지 환자의 신속한 인지 및 구급차 출동과 신고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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