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등록 : 2020.02.18 (화) 08:48:34 최종편집 : 2020.02.18 (화) 08:48:34      

의성군(군수 김주수)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소재 불명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사실과 맞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이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과 1993년, 그리고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했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실소유자의 부동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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