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기사등록 : 2020.03.18 (수) 11:43:38 최종편집 : 2020.03.18 (수) 11:43:38      

성주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임대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그동안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특히, 착한 임대인 등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대상 기준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주군에서는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군청 재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였다.

성주군은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방세 지원이 지역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행·재정적 지원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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