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본격 실시

기사등록 : 2020.03.20 (금) 16:59:05 최종편집 : 2020.03.20 (금) 16:59:05      

성주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서 3월 20일부터 부숙도 검사 업무를 시작한다.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미부숙에 의한 암모니아 가스 등 유해가스 피해방지를 위해 집중살포(봄철) 전에 검사(1회 이상)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도 검사 위반, 미부숙 퇴비 살포 시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하나 미부숙 퇴비의 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오염 우려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60%),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40%)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교)는 “계도기간 동안 홍보물 배포와 교육 등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 초기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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