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지원!

전국최초 조례개정을 통해 발빠르게 납세자권리보호 추진

기사등록 : 2020.03.27 (금) 06:18:15 최종편집 : 2020.03.27 (금) 06:18:15      

경상북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도에서 선정한 세무대리인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도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사업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추가 위촉도 할 계획이다.

선정 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의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 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은 법인과 달리 전문성과 경제력 부족,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개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절차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9
2
6
l
8
4
2024
2026
2011
많이 본 뉴스
[고령]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경북교육]시도교육청 평가 3년..
[구미]국회의원과 2027년 국비..
[의성]학교급식 통합조달체계..
[김천]김천시의회, 4대 폭력 예..
[구미]삼성SDS 60MW AI데이터센..
[상주]네덜란드 스마트농업 전..
[의성]2026 의성마늘장사씨름대..
[의성]NH농협은행, 농촌 인력난..
[김천]김천복지재단, 제2차 이..
[상주]‘상주포도’ 지리적표시..
[구미]제조 AI 전환 혁신거점..
[김천]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고령]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
[김천]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
[경북도청]2026 항공방위물류박..
[김천]민선9기 공약 100개 사업..
[구미]KTR 경북거점 출범·Baa..
[경북교육]영호남 교육교류 워..
[경북의회]이명희 경북도의원,..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