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환경개선부담금 3월말에서 6월말로납부 기한 연장!

경유차 소유자 30만여건 115억원 혜택... 도민부담 완화 기대

기사등록 : 2020.03.30 (월) 07:35:41 최종편집 : 2020.03.30 (월) 07:35:41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도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3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 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북도내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3월분 30만여건 115억원 정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 ‘19년도 경북도 부과액 : 252억원(3월분+9월분)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또는‘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기업과 지자체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군의 코로나19대응 예산확보와 지역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에 징수유예 및 감면해 줄 것을 건의 했다.
※ ‘19년도 경북도 부과액 : 68억원, ‘19년도 기업부과액 : 1,100억원 정도(전국)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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