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제1호 친환경(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노후 사업용 화물 경유차 대체 역할 기대

기사등록 : 2020.04.06 (월) 14:27:39 최종편집 : 2020.04.06 (월) 14:27:39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달 3월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하였다.



대상 차량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18. 12. 31.)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약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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