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 행정명령

기사등록 : 2020.04.08 (수) 13:29:35 최종편집 : 2020.04.08 (수) 13:29:35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구미시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입국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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