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제출 접수

기사등록 : 2020.04.13 (월) 14:55:04 최종편집 : 2020.04.13 (월) 14:55:04      

칠곡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8천616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까지 마쳤다.



이에 군은 오는 1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한다.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칠곡군청 홈페이지(http://chilgo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해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산정했다" 며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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