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자체 최초 공유재산 대부료 환급 완료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한 김천시

기사등록 : 2020.04.29 (수) 10:51:13 최종편집 : 2020.04.29 (수) 10:51:13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을 위한 발빠른 행정 대처로 사용·대부료 감면 및 환급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우리시는 즉각적으로 상공인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차후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자마자 4월 6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재난 기간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시점부터 180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한하여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총 19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4,300만원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공인분들에게 대부료 감면 지원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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