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0.08.10 (월) 11:49:56 최종편집 : 2020.08.10 (월) 11:49:56      

성주군은 이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된 730여명의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2020.08.06. 부터 2020. 08. 11. 4일간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증인들에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등 특히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은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 것과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이 1명 이상 포함된 점이다.

또한,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적용함으로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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