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가면은 8월 13일 ~ 14일(2일간) 2020년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대가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공익직접지불제사업 확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공익직불제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신청 598농가(459㏊)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통합된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예년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밭농업직접지불제 및 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통합한 사업으로, 농지에 대한 조건과 농업인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가면은 “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세심히 조사하여 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변경된 공익직접지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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