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다

체납액 80억 징수로 목표액 초과 달성

기사등록 : 2020.09.02 (수) 11:55:29 최종편집 : 2020.09.02 (수) 11:55:29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8월말까지 8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에 코로나 19사태까지 발생하자,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까지 급증하여, 체납세를 줄여야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자택과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어 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이 부과되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고액체납자 10명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또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하였다. 그 결과 170억원 중 80억원을 징수하여 남은 체납세를 90억원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므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시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는 주민세 3억7천만원을 감면해 주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어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6천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코로나 전담병원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1억1천만원을 감면해 주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이므로 시민 모두가 각종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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