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119 이송환자가 감염병 진단되면 소방기관에 꼭 알려주세요

경북소방본부, 의료기관에 감염병 통보 의무규정 안내.. 10.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20.09.18 (금) 09:22:53 최종편집 : 2020.09.18 (금) 09:22:53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되면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된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9조의2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감염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도내 의료기관(31개소)에 서한문 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통보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호
8
4
l
9
2011
6
2
2024
3
많이 본 뉴스
[고령]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경북교육]시도교육청 평가 3년..
[구미]국회의원과 2027년 국비..
[김천]김천시의회, 4대 폭력 예..
[구미]삼성SDS 60MW AI데이터센..
[의성]학교급식 통합조달체계..
[의성]2026 의성마늘장사씨름대..
[상주]네덜란드 스마트농업 전..
[의성]NH농협은행, 농촌 인력난..
[김천]김천복지재단, 제2차 이..
[구미]제조 AI 전환 혁신거점..
[상주]‘상주포도’ 지리적표시..
[고령]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
[김천]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경북도청]2026 항공방위물류박..
[김천]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
[김천]민선9기 공약 100개 사업..
[구미]KTR 경북거점 출범·Baa..
[경북교육]영호남 교육교류 워..
[경북의회]이명희 경북도의원,..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