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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2020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농가에 지급했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사업으로서, 그간 시행했던 쌀직불, 밭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지난 5월 농가의 신청을 받고 난 후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요건충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약 5,700여 농가에 100억 원 상당의 직불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 이행점검결과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관할 농관원과 지자체가 이에 대해 검토하여 감액 여부 및 정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지자체 담당자는 설명하였다.
◦ 김동렬 농정과장은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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