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역할“톡톡”

“김천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기사등록 : 2020.12.29 (화) 10:46:12 최종편집 : 2020.12.29 (화) 10:46:12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시행한 첫 해부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화상수술비 및 농기계사고 사망사고 등 총 11건 51백만원에 지원 혜택을 받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각종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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