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상주시장이 요청할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기사등록 : 2021.01.27 (수) 04:53:40 최종편집 : 2021.01.27 (수) 04:53:40      

경상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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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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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경북도는 2014. 2. 18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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