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방역지침 점검 총력!!

상시·특별점검반 편성·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기사등록 : 2021.02.18 (목) 15:13:18 최종편집 : 2021.02.18 (목) 15:13:18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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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팝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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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는 등 그간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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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도우미 포함) ▲운영시간 제한 및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등이다
구미시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관리를 우려해, 9천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특별점검반을 편성, 주·야간 현장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지속 위반시, 3개월내 운영중단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시설별 영업자 및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시는 이전보다 방역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또한, 무엇보다 영업자와 이용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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