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효 20년 연장 폐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폐광기금 5천억원 확보 가능해져

기사등록 : 2021.03.03 (수) 10:29:16 최종편집 : 2021.03.03 (수) 10:29:16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시효 20년 연장과 폐광기금 산정기준 변경을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0303 3. 일자리경제과 - 시효 20년 연장 폐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JPG

이에 따라 폐특법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였던 기준이 앞으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문경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폐광기금 교부액이 169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61억 원, 약 3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매년 230억 원, 향후 25년간 총 5천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문경시는 내다봤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폐광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에 이번 폐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25년간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5천억 원의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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