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기사등록 : 2021.04.27 (화) 10:40:28 최종편집 : 2021.04.27 (화) 10:40:28      

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B_성주군사진 (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3배 상향-현수막).jpg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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