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2021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마을 간담회 개최

마을규약 제정으로 공동체 지속성 제고

기사등록 : 2021.06.18 (금) 10:55:26 최종편집 : 2021.06.18 (금) 10:55:26      

의성군은 지난 17일 2021년 행복마을자치사업 3단계 7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03의성군제공 마을자치 3단계 마을간담회.jpg

행복마을자치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단계에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마을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단계 마을이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마을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성군 마을자치회 표준 규약에 대해 설명하고, 각 마을별 규약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규약은 구성원 상호 합의에 기반한 약속이 명문화된 것으로, 마을이 단합하고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3단계 마을은 마을 규약을 토대로 민주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자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각 마을별 정체성이 담긴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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