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사적 모임 8인까지,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어

기사등록 : 2021.07.01 (목) 09:13:24 최종편집 : 2021.07.01 (목) 09:13:24      

경주시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 경주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JPG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주시는 방역수칙의 대폭 완화에 따라 방역이 느슨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이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의 주요내용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500인 이상 모임‧행사시 사전협의 △500인 이상 집회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강화(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로 확대 등이다.
또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된다. 단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거리두기 완화와 휴가철 이동 증가로 확산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증상이 있을 시 즉시 검사받기 등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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