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등록 : 2021.11.13 (토) 11:04:00 최종편집 : 2021.11.13 (토) 11:04:00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캡처.JPG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8-1390)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s
l
5
6
4
2019
8
2024
많이 본 뉴스
[김천]배낙호 김천시장, 혁신도..
[경북도청]여름철 홍수 피해 예..
[칠곡]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
[성주]2025 성주참외&생명문화..
[칠곡]주말마다 거리 공연으로..
[봉화]생활 불편 줄이는 ‘규제..
[경북의회]안동영호초등학교 학..
[칠곡]장애인 복지 위한 '이동..
[김천]경북도 시군평가 3년 연..
[칠곡]장애인복지 종사자 235명..
[구미]하이엠케이㈜ 구미공장..
[고령]‘2025 적극행정 실행계..
[경북도청]산불 피해 지역에 힘..
[구미]‘2025 구미아시아육상경..
[경북의회]대변인 제도 운영과..
[칠곡]지적측량 민원 간소화 위..
[구미]구미시의회, 2025년 의원..
[김천]2025년 청년후계농·후계..
[김천]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
[고령]국가유산 지킴이회, 장기..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