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179,559필지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기사등록 : 2023.04.28 (금) 09:33:55 최종편집 : 2023.04.28 (금) 09:33:55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9,559필지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5%로 지난해 7.44% 대비 13.94%p 감소했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733,000원으로 결정되었다.

[토지정보과] 구미시청 전경.jpg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구미시 표준지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6.76% 하락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을 하면 감정평가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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