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기사등록 : 2024.06.13 (목) 15:42:33 최종편집 : 2024.06.13 (목) 15:42:33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6월 12일(수)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고령교육지원청, 고령군의회, 지역고교,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상공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06.13-2 보도자료(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1).jpg

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06.13-2 보도자료(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2).jpg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기업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개혁 추진이 가능해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 교육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확대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고령군은 이번공모에 “지역이 함께하는 돌봄, 재능이 현실이 되는 교육도시 고령”을 비전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 고령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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