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중소기업·소상공인에 6,000억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 속 도민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

기사등록 : 2025.01.03 (금) 08:23:30 최종편집 : 2025.01.03 (금) 08:23:30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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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 원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의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경북도가 1년간 대출금리의 4%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지원금리인 2%에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2%를 더한 것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3%(2년간)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최대 3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우대기업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혁신기업 등 32종이 포함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창업, 다자녀 가정, 장애인 운영 사업 등 10종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1월 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누리집(www.gfun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준, 취급 은행, 우대기업,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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