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농을 지속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만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4일부터는 모바일과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는 자이다. 또한, 의성군에 거주하면서 인근 다른 시군구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로 60만원이 지원되며, 전국 최초로 농자재 품목 및 작물의 제한 없이 면적당 지원되는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겸용 카드(의성사랑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시기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져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 13,648농가에 8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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