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접수하며 연납 제도를 통한 시민 부담 완화와 환경 보호 참여 확대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카드뉴스[김천시 제공]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를 신청해 연납할 경우 해당 연도의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1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이 크다.
이번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일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돼 정기분 부과 체계로 전환되며 이후 3월과 9월에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필요하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etax)에서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김천시 환경위생과를 통해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연납 제도를 통해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유차 이용에 따른 환경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 보호 인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활용하면 1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제도 활용을 통해 개인 부담 완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납 접수는 환경 정책 참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 환경 개선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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