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2026년 제도 개선 맞춰 수급 대상 확대와 홍보 강화

기사등록 : 2026.01.19 (월) 08:15:53 최종편집 : 2026.01.19 (월) 08:15:53      

고령군이 2026년부터 개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 누락을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01.16.(금)-6 보도자료(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1).jpg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제공]

이번 조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6년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산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소형 이하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산정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은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부과하던 부양비를 폐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넓어진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평균 6% 오른다.


군 관계자는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없도록 세심한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원 문턱을 낮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폭넓게 포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령군은 현장 중심 안내와 상담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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