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촌지역의 빈집과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희 도의원(구미5, 국민의힘)
이번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유휴시설을 돌봄·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농촌 유휴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을 비롯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했다.
유휴시설을 실제 운영할 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사업 추진 이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경북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학교 통폐합, 행정·복지시설 기능 축소 등으로 폐교와 폐창고, 빈집 등이 계속 늘면서 방치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유휴시설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에 활용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과 폐창고 등을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부족했던 생활서비스를 보완하는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휴시설에 대한 정보관리부터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 지도·감독, 성과평가, 재정지원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해 일회성 시설 정비가 아닌 지속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명희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 6일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에서 방치되는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유휴시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활용사업을 발굴해 청년과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공유공간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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