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이태식 도의원,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발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 정책 수립

기사등록 : 2017.12.08 (금) 09:24:29 최종편집 : 2017.12.08 (금) 09:24:29      

경상북도의회 이태식 의원(구미)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이바지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에서 출자․출연한 단체로 규정했다.

그리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빅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태식 의원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다양․다변화된 정보로 점차 고도화되는 정보화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시대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다양․다변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자, 빅데이터 활용 기반조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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