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l 후보의 면책 낙동 물량리 J 이장 노인들에게‘돈’건네”
-“ 자전거 타고 특정 후보 사주! 경북광역수사대 긴급 체포”
-“자유한국당 H 후보‘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8회 문자메시지 위반‘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총 17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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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필승! 을 위해 후보자들은 막바지 ‘지지층 확산’ 및 유권자들의 ‘표심 굳히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오차 범위 내의 우열을 다투면서 일부 후보들의 금품 살포와 공직선거법 위반설이 나돌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일꾼을 뽑아야 할 선거가 먹구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상주시장 일부 후보들로 부터다.
상주 시민에 따르면“5명의 상주시장 후보들 중 최근 시민 여론 조사에서 1위, 2위, 3위를 다투는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도가 밤새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뒤바뀌면서 오는 부담감과 검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돼야 한다는 과대망상 때문이라고”지적했다.
특히, 무소속 상주시장 l 후보를 비롯 자유한국당 H 후보의 경우 관련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국의 수사가 이미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모씨에 따르면 “상주시장 무소속 ㅌ후보의 경우 후보 자신의 면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낙동면 물량리 이장 J모(65)씨가 지난8일 인근 농협에서 현금 100만원을 찾아 같은 동네 거주민 노인 4명에게 현금 각 10만원씩을 직접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광역수사대에 의해 10일 오후 3시께 긴급 체포 되었다”고 밝혔다.
돈을 준 이장 J씨는 “지난 8일 6.13 사전 투표일 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들에 나가 일하고 오는 동네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 달라! 청탁을 하는 등 자신이 돈을 건넨 노인들에게도 ‘7번 잘 부탁한다, ㅌ 후보를 찍어 달라!’면서 70대 고령 노인들의 주머니와 앞 치마 등에 돈을 찔러 준 혐의다”
이 같은 금품 살포 행위가 드러난 것은 “돈을 받은 노인 중 1명이 공공연히 ‘ 내가 돈을 받았는데 돈을 도로 돌려 줄까? 신고 할까? 하고 망설이며, 사방팔방으로 입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이곳 낙동에서 1차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이장 J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 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살포한 돈이 이장 J씨 자신의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소속 특정 후보가 준 돈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자유한국당 상주시장 H후보 역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되어 있다.
관계자 J모씨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상주시장 H후보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 (054)534-5736 번호로 지난 3월 7일 오후 3시44분경, 16일, 23일, 30일, 지난 4월 6일, 26일 오후 7시53분경, 10시 25분경 7회에 걸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는 8회에 한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H후보는 이미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외에도 010-5802-3370 번호로 지난4월 11일 오후 3시6분경, 20일 오전 9시39분경, 27일 오후 5시44분경 합계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010-3057-1475 번호로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32분경, 1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010-8993-9832 번호로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12분경, 2월 2일 오전 9시 20분경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게다가, 010-9879-5737 번호로 지난 4월 8일 오후 12시32분경, 16일, 지난4월 17일, 22일, 25일 오후 2시41분경 5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계자들은“이 같은 문자메시지들의 서두에 ‘Web발신’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다 수신자의 이름이 문자메시지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점으로 봐서 문자메시지들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지적했다.
또한, 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가 5개나 있지만 문자메시지 서두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입니다”.“상주시장 예비후보 입니다”.“전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입니다” 등 문자메시지 발송인이 “H 후보 자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덧붙혔다.
한편, 이에 대해 여타 관계자들은 “H 후보자가 8회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재우기 위해 메시지 발송 번호를 계속해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들의 자동 동보통신 이용 여부, 발송 전화번호의 통신사 가입 명의인, 문자메시지 발송시 선관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정밀 수사를 요청했다고”밝혔다.
한편, 검찰은“상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알려진 가운데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취재/ 경북포커스 뉴스/정재훈 기자
긍정의 뉴스 /조영덕 기자
경북 연합 방송 /이용철 기자
한국 유통 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 요양 신문 /정욱영 기자
구미 아이 뉴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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