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18.08.10 (금) 10:50:41 최종편집 : 2018.08.10 (금) 10:50:41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소득 및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4인 기준 월194만3천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급여 사전신청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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