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

1. 7 ~ 1. 11일 접수, 연 3.5%(운전) 1년간, 연 2.5%(시설) 3년간 이자지원

기사등록 : 2019.01.07 (월) 08:16:29 최종편집 : 2019.01.07 (월) 08:16:29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건비 지급 및 자재구입, 공장매입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300억원)과 시설자금(연 3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3.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대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 및 공장부지 구매, 생산시설 구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 3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연 2.5% 이자지원, 3년간) 지원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5억원 이내,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의 경우 우대기업으로 최대 7억원까지 융자 추천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건설업체․운수업체․무역업체 등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상북도 운전자금(2% 이자지원, 1년간)도 140억원(연 353억원) 규모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미시 운전자금은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054-475-9290)로, 구미시 시설자금 및 경상북도 운전자금은 구미시 기업지원과(054-480-6105)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최저임금 상승, 노동여건 변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미시는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미경제 활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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