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2년간 3% 이자 차액 이차보전

기사등록 : 2019.02.08 (금) 11:10:25 최종편집 : 2019.02.08 (금) 11:10:25      

김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6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소상공인은 융자금 협약을 맺은 4개 은행(국민, 농협, 대구,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중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감호, 부곡, 중앙, 평화, 황금시장) 내 위치한 소상공인 업체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3%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장소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433-1300, 김천시 김천로 154)이며, 소정의 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를 지참하여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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