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취약지역을 위한 공공형 행복택시 힘찬 출발

4개 읍면 24개 마을 수혜, 500원으로 행복한 출발

기사등록 : 2019.03.04 (월) 11:11:03 최종편집 : 2019.03.04 (월) 11:11:03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1일(금) 2019년 공공형「행복택시」사업을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했다.



공공형「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을 시작했다.

공공형「행복택시」의 운행은「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를 근거로,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행방식으로는 마을별 월별 왕복 총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서는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3명: 이장1, 노인회장1, 새마을회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공형「행복택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바란다.” 고 하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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