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국민안전의 날 안전다짐대회 실시

안전을 위협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제도 시행

기사등록 : 2019.04.17 (수) 21:16:55 최종편집 : 2019.04.17 (수) 21:16:55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난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왜관시장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다짐대회에 칠곡군과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연합대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안전다짐대회에서는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중점 개선과제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5m ②버스정류소 10m ③교차로 모퉁이 5m ④횡단보도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직·간접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된다.

조금래 안전행정국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비워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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