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기사등록 : 2019.04.29 (월) 11:31:57 최종편집 : 2019.04.29 (월) 11:31:57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난 23일에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5월중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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