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타지 학생 기숙사비 지원으로 김천시 인구가 늘어난다

기사등록 : 2019.05.14 (화) 18:52:18 최종편집 : 2019.05.14 (화) 18:52:18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14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른 지역 학생이 김천시로 전입 시 기숙사비 및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의 전입을 유도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천시에 전입하는 학생은 학기당 30만원 이내의 지원금(연간 최대 60만원)을 해당 학교 졸업 때까지 매년 지원 받을 수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지난 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김천시의 인구증가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민 의원은 “기숙사비 지원은 인구증가는 물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대부분 식비, 생활비 등으로 우리시에서 소비되어 김천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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