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019년 하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

기사등록 : 2019.07.05 (금) 13:17:03 최종편집 : 2019.07.05 (금) 13:17:03      

성주군은 올해 7월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에는 회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성주군보건소(☎054-930-8144)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보건소관계자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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